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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2002. 1. 1. 제정
2017. 4. 6. 개정

1. (설치근거) 본회 정관에 의거 한국농약과학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 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임무) 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룬다. 편집규정, 논문투고 규정 및 논문심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1)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3년 이상의 임기로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2. 2) 편집부위원장은 화학, 독성 및 생물 분야에서 각각 1인, 편집위원은 10인 내외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3. 3)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최근 3년 동안 국제 저명학술지(SCI급) 및 학진등재지에 5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4. (위원장의 역할)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5. (편집부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편집관련 제반실무를 집행한다.

6. (운영보고) 위원회의 사업결과는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8. (부칙) 개정된 규정은 2017년 4월 6일 이후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