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 [2013 Spring Conference/Wolfgang]
- [2014 Autumn Conference]
2002. 1. 1. 제정
2017. 4. 6. 개정
1. (설치근거) 본회 정관에 의거 한국농약과학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 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2. (임무) 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룬다. 편집규정, 논문투고 규정 및 논문심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1)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3년 이상의 임기로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 2) 편집부위원장은 화학, 독성 및 생물 분야에서 각각 1인, 편집위원은 10인 내외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최근 3년 동안 국제 저명학술지(SCI급) 및 학진등재지에 5편 이상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