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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11. 6.17. 제정
2013. 1. 7. 개정
2015. 5.18. 개정
2022. 7..28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농약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부르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Pesticide Science”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농약과학 및 기술과 관련하여 농약의 개발 및 관리, 이화학/제형, 생물활성, 잔류 및 행적, 독성, 위해성, 노출평가 등 제분야의 학술발전과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국) 학회의 사무국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농민회관 제 1별관 309호에 둔다.

제4조(사업) 학회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연구학술발표회 및 간담회 개최
  2. 2. 회지와 학술 간행물의 발간
  3. 3. 연구의 장려 및 표창
  4. 4. 농약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학술연구
  5. 5. 국제적 학술교류와 기술협력
  6. 6. 용역연구, 수탁사업 및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 농약과 관련된 분야에 연구·종사하는 자
  2. 2. 준회원 :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이상의 학생
  3. 3. 특별회원 :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4. 4.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서 정회원 1년 회비의 10배를 일시에 납부한 자
  5. 5. 명예회원 : 학회의 발전에 큰 공적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6. 6.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 단체

제6조(입회절차)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를 갖는 동시에, 정관을 따르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 학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탈퇴) 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1.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2. 2.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 3장 임 원

제10조(임원) 학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 1명
  2. 2. 수석부회장 : 1명
  3. 3. 부회장 : 약간 명
  4. 4. 상임이사 : 제 7호의 위원장 및 회장이 추천하는 이사
  5. 5. 이사 : 약간 명
  6. 6. 감사 : 2명
  7. 7. 위원회별 위원장 : 각 1명
  8. 8. 위원회별 운영위원 : 약간 명

제11조(임원의 선출 등) ① 회장은 직전 회기의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1. ② 수석부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③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위원회별 위원장은 수석부회장(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의 수석부회장을 말함)이 추천하고 회장단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④ 제 3항에 따라 의결을 거친 임원 중 상임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⑤ 제 10조 제 8호의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원별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회장단 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⑥ 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유임 할 수 있으나, 회장은 중임할 수 없으며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6. ⑦ 전임회장은 임기 만료 후 학회의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12조(직무) 학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학회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3.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4. 4.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회무에 관하여 부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5. 상임이사는 회장단과 더불어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회무를 심의·의결한다.
  6. 6. 각 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한다.
  7. 7. 고문은 본 학회의 업무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장 회 의

제13조(회의의 종류) 학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회장단회의,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재적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 하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②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위임장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추인 한다.
    1. (1)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3)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4.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5) 회비 책정 및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회장단 회의) ① 회장단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한다.

  1.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 회장단 1/3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2. ③ 회장단 회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전임 회장단과 업무 인계인수사항
    2. 2. 타 학회와의 업무 조율에 관한 사항
    3. 3. 상임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4. 위원회별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중요 사항

제16조(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각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한다.

  1. ② 회장 또는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③ 상임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위임장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1. 수석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각 위원회별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총회에 제출할 사항
    3. 3. 학술발표에 관한 사항
    4. 4. 표창수여에 관한 사항
    5. 5. 회원의 제명 결의
    6. 6. 정관의 개정 사항
    7. 7. 제 23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8.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① 학회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등 을 둔다.

    1. 1. 운영위원회
    2. 2. 편집위원회
    3. 3. 학술위원회
    4. 4. 재정위원회
    5. 5. 산업발전위원회
    6. 6. 교육인증위원회
    7. 7. 윤리위원회
    8. 8. 학회상 심사위원회
    9.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1. ②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이사회) 학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운영한다.

  1. ①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② 이사의 자격은 학회에 10년 이상 가입한 회원으로서 최근 5년 동안 회비를 납부한 자 로 한다.
  3. ③ 이사의 선출은 ②항에 해당되는 회원들을 상임이사회에서 선발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4. ④ 상임이사,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5. ⑤ 이사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1. 학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심의
    2. 2. 학회의 해산에 대한 심의
    3. 3.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4.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⑥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 이사 3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19조(의사록) 회장은 학회의 각종 회의결과와 중요사항을 기록, 정리 보존하기 위하여 기재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상임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사무국에 보관하여야 한다.

  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2. 출석한 회원, 표결자 및 표결 위임자의 수
  3. 3. 심의 또는 의결사항과 의사경과 및 결과 등

제 5장 회 계

제20조(재정) 학회의 회계는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회비) 회원은 총회에서 심의 결정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소정의 회비 외에 회원, 종신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22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3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① 학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1. ② 학회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2. ③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그리고 회계연도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6장 보 칙

제24조(정관의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 결정 후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해산 및 재산귀속) ①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26조(사무국의 운영) ① 학회의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② 사무국의 직제, 상근직원, 기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시행세칙)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례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경과는 의사록에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긴다.

부 칙< 2012. 12 >

제1항(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항(경과조치) 법인 설립 당시 한국농약과학회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사단법인 한국농약과학회 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유효기간은 2011. 12. 31까지로 한다.